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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울산시의원
김수종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산업건설위원회·사진)은 지난 2일 동구 성끝마을의 개발 방향과 소방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 서면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구 대왕암과 슬도 사이에 위치한 성끝마을은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무허가 마을이 됐고, 90세대 14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정부와 5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기울어지고 비가 새는 지붕,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금이 간 담벼락을 수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해 설 연휴였던 1월 23일 성끝마을 화재 당시 13분만에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했지만 좁은 골목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1시간 2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이 때문에 가옥 2채가 완소되면서 이재민 4명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국유지점유에 대한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행정청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며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개설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울산시가 성끝마을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방향과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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