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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과 인접한 태화동 일대 경관에 변화가 예고됐다. 태화강 둔치를 접한 태화동불고기단지 상권에 들어선 근린생활시설이 현재 70%에서 100% 입점 가능하게 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태화교회 일대 2종일반주거지역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중구 태화로와 태화강 둔치 사이 태화동 일대의 개발 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반영했다. 

 먼저,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택지 건축물 용도 정비이다. 동·서축인 이예로부터 삼호교까지, 그리고 남·서로 태화로부터 태화강 둔치까지 조성된 태화동 불고기단지 블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현재 2층 이하, 연면적 40~70% 이하로 제한한 도시관리계획을 태화강 둔치로에 접한 건물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5층, 최대 1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단독주택지가 밀집한 이 일대는 1층 위주로 커피숍과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상황으로, 상권이 협소하고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번 태화동 불고기단지 일대 개발행위 규제 완화 조치로, 여러 업종이 건물 전체에 입점할 수 있게 되고 이면도로 쪽 주택가에는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도 허용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서축 이예로에서 동강병원까지 태화로 남측 구간 태화동 일대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종상향이 가능해진다. 현재 이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최대 허용 용적률은 200%에서 250% 혹은 500%로 완화되는 식이다. 

 여기에는 개발업자의 공공기여 확대라는 조건이 내걸린다. 공공기여 방안과 종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이 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계획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도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이다.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태화강국가정원에 인접한 태화동 일대 상권 및 주거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동은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이전부터 협소한 상권과 다양하지 못한 업종, 숙박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규제 안화의 목적은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한 울산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자,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당초 8일 예정에서 6일로 이틀 앞당겨 공고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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