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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올해 시급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을 앞둔 이날 강북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경로당 난방과 안전 점검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는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이용 인원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거실·방 등 공용 공간 확보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응삼기자 uskes@
김정규 기자
kjk@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