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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해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날부터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3개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종전 22.9개월이나 걸렸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건이다. 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도 해당된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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