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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모두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1차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모두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이날 착수한 2차 조사 선정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에는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조사 전과정에서 협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다. 이밖에도 검·경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에서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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