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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4,8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이번 지도·점검은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연간 점검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자체 환경관리역량이 인정되는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은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관리가 부실한 중점관리 사업장은 연간 점검 횟수를 4회까지 늘리는 집중관리를 통해 배출사업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다. 

 도는 또한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환경관리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며 환경관리 우수-취약 사업장 간 환경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지난해 배부한 점검 관련 법령과 자가진단 점검표를 참고해 시설 부적정 관리 또는 단순 과실로 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와 도내 전 시군은 4,675개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94건, 비정상 가동 38건, 무허가 시설 142건, 그 외 위반사항 453건 등 총 727건을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219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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