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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는 2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2024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 네 번째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 다섯 번째 진태윤 농협 울주지부장. 농협울주지부 제공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는 2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2024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 네 번째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 다섯 번째 진태윤 농협 울주지부장. 농협울주지부 제공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는 2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2024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협의회에는 울산보호관찰소와 농협울주군지부, 농협울산본부 담당자가 참석해 지난해까지의 농촌인력지원 성과을 분석, 공유하고 올해 농촌일손돕기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고령농가, 여성농가, 장애농가, 영세농가 등 소외계층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총 3,546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했다.

 올해는 '농촌지원 사회봉사 준칙'을 수립해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울산농협과 농촌인력지원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준칙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모든 농가가 고르게 수혜 받도록 관리 감독하고, 사회봉사 집행 기준을 준수토록 농가주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촌지원과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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