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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거사무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선거사무수당 지급,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인력 수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거사무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선거사무수당 지급,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인력 수급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공무원들이 동원돼 치러지는 선거 사무에서 최저임금 지급 문제 해결, 기초자치단체에 일방 강요되는 인력 수급 철회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합리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울산본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날인 선거 때마다 전국 31만에 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돼 비민주적인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각 기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원이 선거 준비를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선거관리위원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벽보부착, 공보물 분류 및 발송, 투표소 섭외, 투표소 설치 및 철거, 투표종사원 관리, 투표참관인 안내 및 관리 등 선거의 모든 과정을 읍면동 2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녁 8시 투표소를 철거할 때까지 14시간 넘게 선거 사무 관련 일을 하지만 대가는 13만원, 시간당 9,280원의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위해 일반 공무원의 선거 사무 업무에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교육청, 국가직 등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공정하게 선거 사무가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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