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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이날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기본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1,500만원,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은 3억2,000만원,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은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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