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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는 게 결정 이유였다. 따라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해당 기업은 물론 지역민들도 크게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나오자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방사청 결정에 큰 힘을 보탠 지역의 이채익·권명호 국회의원도 어제 환영 입장문을 내고 “방위사업청이 울산 동구 지역 경제를 살리고 K-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이번 결정에 현중은 굳건한 해양안보를 위한 책임과 역할에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권명호 의원도 “HD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알다시피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특히 선체,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우수한 기술력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반면 경남 거제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회의원이 방사청의 입찰자격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방사청이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한만큼 일각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요한 것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매출이 1조원에 달하고, 고용인원도 1,700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결정이 울산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 방위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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