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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뒤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 범죄가 계속된 데다 피해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명을 훨씬 웃돌지만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협의 중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기대 보다 실망감이 앞선다. 안 그래도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는 갈수록 오르는 추세다.

 전세사기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서다. 고금리·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돼 청년과 서민층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서둘러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고,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이밖에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된다. 게다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에 쉽게 휘둘리는 전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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