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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 배상 범위는 피해 요인에 따라 0%에서 100%까지도 가능한데,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대체적인 배상액은 피해액의 20~60%선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올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등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따라서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목표를 올리고,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토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 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서명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끝냈다.

 분쟁조정기준은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준에 근거한 배상비율은 검사에서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다.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다만 이들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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