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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원과 연구진은 12일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제956호)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서 오피스텔 관련 금융·세제 정책을 짚은 뒤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문제점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규제지역 지정 때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과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설정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나 용도 변경 때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현 금리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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