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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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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 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어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발표, 공유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이며, 올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과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채무 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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