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기존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고시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전환지원금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