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남구을)가 상대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1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22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분석해보면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며 "공약 자체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과 합리성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김 후보가 발의해 법안이 가결된 것은 '제로'로 공약 이행률이 꼴찌 수준"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한 근거로 "PUM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평가에서 300명 중 272위를 했고, 하위 10% 수준"이라며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김 후보가 발의해 가결된 법안은 단 1건으로, 6년 동안 단 1건의 법안만 가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구을이 경제가 침체되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된 것에는 남구을을 대표하는 김기현 국회의원이 자기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 말할 수 있다"며 "(이제는)진정 울산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진 후보의 구태정치, 울산시민과 남구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 없을 시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고 대응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 4년 동안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총 4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1건(25%)을 통과시켰다"며 "(박 후보가)기자회견까지 연 행위는 명백한 울산시민과 남구 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더군다나 통과된 법률안에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울산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