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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울산시의원
김수종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 제24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심사가 이어졌다. 

 임시회에서 김수종 의원(산업건설위원회·사진)은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전통시장,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주변도로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우선구역을 표시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다. 

 김수종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적절히 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을 고려해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고, 오는 2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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