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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제50회 정기주주총회가 19일 서울 본사에서 열렸다. 주총에선 회사측의 배당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제50회 정기주주총회가 19일 서울 본사에서 열렸다. 주총에선 회사측의 배당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고려아연 제공

 

울산에 주력사업장을 둔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제50회 정기주주총회에세 회사측이 제시한 배당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 현장에는 일반 주주와 대리인, 의결권 위임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회사 측에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선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배당결의안과 정관변경안에 대해 대주주인 영풍이 반대 의사와 함께 표대결을 선언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먼저, 핵심 쟁점인 배당안은 고려아연이 최초 상정한 주당 5,000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참석 주주의 61.4%가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원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주총에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서스틴베스트와 ISS, 국내 기관인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등 대표적인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모두 고려아연이 제시한 중간배당금 1만원과 기말결산배당금 5,000원 배당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회사측 배당안에 반대해 온 영풍은 '주주권익 침해' 논리를 앞세워 기말결산배당금 1만원을 요구해왔지만, 주주환원율이 76%를 넘는 상황에서 영풍의 주장대로 배당금을 늘릴 경우 주주환원율이 96%을 넘어서고 이는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측 원안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정관 일부 변경안의 세부 안건들은 모두 통과됐으나, 주식 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도입을 위한 의안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을 변경하는 안은 참석주주 과반 찬성을 얻었지만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고려아연 측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영풍을 포함해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이 과반을 넘는 주주들의 찬성에도 특별결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총의 주주 참석율은 평균 90%에 못 미친다"며, "정관 변경안에 반대해 온 영풍과 장씨 일가의 반대만으로도 사실상 안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또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다. 이로써 최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ESG경영 전략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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