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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침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지침 개정으로 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 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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