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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전기차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울산에 미래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이하 미래차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4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된 미래차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래차 특별법 시행규칙은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미래차 특별법 및 시행규칙에는 미래차의 정의에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포함, 자율주행 자동차·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기술 적용차를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동시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도 미래차에 포함됐다.

 또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지/지구/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첨단투자지구, 소부장특화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수소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에 가능하며 산업부 장관은 입주예정인 미래차 부품기업의 수, 주변지역의 주요산업과 미래차부품산업의 연계발전 가능성, 특화단지 지정이 미래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이화일반산단 등 지역 내 해당 단지/지구/지역을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차산업이 울산의 주력 자동차산업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핵심 영역으로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타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화단지 지정이 가능한 단지/지구/지역과 비용지원 활성화 촉진으로 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차 부품 생태계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는 중소중견기업의 부품산업 전환지원 특례도 명시됐다.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증 등 금융지원, 유휴설비 유통지원, 판로확보 지원,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등 지원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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