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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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