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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강한 외장재·강풍 노출등 화재시 대응 애로
하-상층 기압차로 연돌현상 발생 불나면 빨리 번져
건축법 개정전 허가 건물엔 피난안전구역조차 없어


울산지역 주상복합아파트와 초고층 아파트도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우동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우신골든스위트) 화재와 마찬가지로 대형 화재에 취약해 화재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아파트가 인화성이 강한 외장재, 강한 바람이 부는 지리적 위치 등 화재 취약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법 미비로 인한 방재시설과 소방장비 접근성 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장재등 화재 확산 무방비

현행 소방법은 주상복합건물 내에서 불이 났을 경우, 각종 소방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같이 외벽을 타고 불이 번지는 화재에 대해서는 관련 소방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10층 이상 고층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유도등, 재연설비, 자동차설비, 비상조명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시, 소방차의 사다리는 50m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경우 지상 11층 이상 평균 2.3m 간격(제품에 따라 2.6m)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쿨러는 화재시 76도가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작동된다.
 또 복도에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재연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는 계단과 각 세대 현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한 개씩 설치된다. 이 밖에도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는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전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가 설치된다. 또 비상 전력이 가동돼 소방관들이 승강기를 타고 직접 발화 지점 밑층까지 접근해 진화하도록 하고 있다.

#연기 강제배출 조치 필요

이번 부산 주상복합 화재는 해운대의 강한 바람과 건물높이, 인화성이 강한 외장재, 내부구조 한계 등이 피해를 키웠다.
 특히 수직계단이 100여미터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의 경우 하층부와 상층부의 기압차로 계단을 따라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는 연돌효과에 의한 연기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실제 부산의 경우 4층에서 발생한 불이 옥상까지 번진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외벽의 보온재를 태우던 불이 건물 내부로 번지면서 계단을 통해 급속히 타오른 것.

 울산의 주상복합 역시 이같은 맹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우선 최근 울산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는 40~50층이 넘는 고층인데다 대부분 바람이 강한 태화강변에 들어서 있다. 또 내화성이 약한 고급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불이 나면 강한 외부바람에 연돌효과가 더해져 금방 상층부로 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고층 건물에는 화재시 연기를 강제로 배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울산 28건 5,424가구 허가

현재까지 울산지역에서 허가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28건에 총 5,424가구에 달하며, 착공·분양에 들어간 곳은 15건에 3,464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주상복합아파트는 거주 밀도가 높아 화재 가능성이 높고, 조망권을 위해 창을 확대했기 때문에 불길이 손쉽게 위층으로 번져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층의 경우 구조인력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도 한계가 있다.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고가사다리는 52m(17층 높이)가 한계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이 커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아파트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피난안전구역을 꼽고 있다.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경우 20~25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면 입주민들이 손쉽게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울산에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한 곳은 한 곳도 없다.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건물에 한해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한 현행 건축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됐는데 울산시는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주상복합 건축허가를 내 준 적이 없어 개정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소방관계자는 "고층건물 화재의 경우 연돌효과에 의한 연기 확산이 인명피해의 주원인 될 수 있다"며 "초고층 건물의 유일한 피난경로인 계단실의 효과적인 제연과 차압유지를 목적으로 송풍기를 이용한 가압배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us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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