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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새로운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한 '강령 운영지침'을 함께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근 불거진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등으로 검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 수준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윤리강령을 법무부가 구체화하고 그 운영지침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검사들의 처신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강령은 검사가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ㆍ고발인 및 증인, 소송 당사자나 형ㆍ구속집행정지 대상자를 말한다.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 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해당 법인(조합)의 임원, 사건 관계인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 등을 일컫는다.
 검사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다양한 행위들도 할 수 없다.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선ㆍ청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옳지 못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강령 대신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브로커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검사는 징계를 받는다.
 아울러 검사는 수사사항이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 기탁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할 수없으며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에게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만 설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운영지침을 개정, 보완하기로 했으며 검사들이 임관할 때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고 윤리강령을 정례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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