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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가 각급 학교마다 3월 새학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나누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사항,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명시된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대부분 4월 1일 임기를 시작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시작돼 이듬해 3월 31일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각급 학교는 오는 7일까지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9일까지(선거일 10일전) 선거공고를 마감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까지(선거일 5일전)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16일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20일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 9월의 신설학교는 9월중에 선출하며 기존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매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200명 미만인 학교는 5명~8명, 200명~999명까지의 학교는 9명~12명,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20%로 각각 구성된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로 구성할 수 있다.  박송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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