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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국제도시로 이끌 외국어 능력자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수 의무제'를 전격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역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전 직원의 5%인 120여명을 국제행사 참석 등이 가능한 외국어 전문정예요원으로 육성하고, 30%인 670여명을 1인 1외국어 활용 능력이 가능하도록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들의 외국어 학습계기를 마련해 주기위해 내년부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의 '외국어 교육이수 의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활용 가능 수준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자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 전문 강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외국어 듣기, 말하기를 배우는 '전화이용 외국어 회화'를 실시키로 했다.
 또 2009년도에는 직장내 어학코스 운영을 위해 울산시 제2청사 준공과 동시 국제회의장을 외국어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외국어 듣기, 말하기, 동영상 공동 청취 등이 가능한 최신식 '어학 전용 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께 외국어중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언어에 대한 '외국어 어학능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9월에는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 경쟁을 통한 외국어 능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국제행사 유치, 외국과의 경제·문화교류 확대 등으로 공직사회에도 외국어 능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공무원 개인의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해서도 외국어 능력배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울산을 국제도시로 선도할 외국어 능력자 양성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에 소속된 직원중 외국어별 능력자는 전 직원의 5.6%인 129명으로 영어 74명, 일어 38명, 중국어 15명, 기타 2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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