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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가 다음 주에 이뤄진다.
 
16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말 현대차 울산공장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 대립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보류했다.
 
노동지청은 4개반 8명이 현대차 울산공장 3, 4, 5 공장을 제외한 1, 2공장의 47개소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울산지방검찰청 수사지휘로 진행된다.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는 노동위원회가 실시한 현장점검 때보다 조사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노동지청은 지금까지 현대차를 수 차례 조사를 벌였고, 96개사 사내하청업체 관리자와 근로자 수백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례적으로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20여명이 대거 소환돼 조사받기도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조사는 최근 법대 교수들이 제기한 고발사건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3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35명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울산에서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으로 이첩됐다.  서승원기자 uss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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