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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선거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지난 23일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전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포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구을 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가 본인 이름이 아닌, 지역 유력인사 김모씨의 이름을 사칭해 총선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 표시를 통해 마치 지역 유력인사 김모씨가 총선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것 같은 허위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으로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박모씨는 현재 B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모씨가 B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경우 자신 명의로 발송해야 하지만 증거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 유력인사 김모씨의 성명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박모씨가 B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보기 위한 욕심으로 지역 내 영향력이 큰 김모씨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위해서라도 불법혐의자가 진실에 반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의도, 대상, 발송량, 방법은 물론 그 배후까지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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