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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가 재난 예방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밀어붙인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본보 2020년 6월 16일자 1면 보도)을 애초 검토할 당시 태화강 하구 바지락 씨조개 어장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대규모 공사에 따른 피해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예외 없이 절차를 밟는 관련부서 간 협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피해 어민들은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허술한 제도를 탓해야 할지, 아니면 울산시의 무능한 부실행정을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격앙된 반응이다.

동천 준설공사를 시행한 주무부서인 울산시 건설도로과는 지난달 24일 바지락 어장을 관리하는 태화강 내수면어업계 어민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어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실토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는 동천 준설공사에 앞서 바지락 어장 존재를 알았다면 관련 부서인 항만수산과와 협의를 했을 텐데 이런 절차는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태화강 합류부에서 북구 호계까지 10㎞에 달하는 동천에서 총 56만t의 모래를  무려 3년에 걸쳐 퍼내는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서도 하류에 있는 전국 최대 바지락 씨조개 어장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는데 대해 어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노했다.

어민들은 "다른 곳도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어민들은 "몰랐다고 해서 어장 파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분명한 행정 잘못인 만큼 과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간 벌인 대대적인 동천 준설공사 이후 바지락 어장의 바닥 모래층이 사라졌고, 지금은 검은 뻘층만 남아 바지락이 씨가 마르는 피해를 입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울산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어민들은 바지락 어장의 존재 사실이 울산시가 사전 인지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지락 어장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장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준설 구간이나 준설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부서의 과실에 따른 판단 착오로 인해 동천 준설공사를 둘러싼 관련부서 협의에서 동천과 태화강 합류부에 지정된 생태(동물)경관보존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거쳤다.

반면, 준설공사에 따른 바지락 씨조개 어장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수산부서와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항만수산과에선 건설도로과에서 동천 준설과 관련한 협의는 없었다면서 태화강 하구의 바지락 어장을 사전에 알았다면 협의 요청이 왔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미뤄 어장 자체를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남구청은 태화강 바지락 어장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어장 정화작업과 어장 준설, 어구보관창고 설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의 사업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한쪽에선 바지락 어장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 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이에, 또 다른 쪽에선 대규모 준설로 어장을 파괴하는 엇박자 행정을 펼친 셈이다.

울산시는 어민들이 동천 준설공사에 따른 태화강 바지락 어장 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환경·수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 판단을 내리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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