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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하상정비사업의 무리한 공사로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화강 바지락 씨조개 어장이 황폐화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위)동천 준설공사로 모래층이 사라지고 수질 오염 등 하천 생태계가 변한 동천과 (아래)3구간 준설공사를 앞두고 있는 동천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동천 하상정비사업의 무리한 공사로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화강 바지락 씨조개 어장이 황폐화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위)동천 준설공사로 모래층이 사라지고 수질 오염 등 하천 생태계가 변한 동천과 (아래)3구간 준설공사를 앞두고 있는 동천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속보】= 태화강 하구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에 빠뜨린 울산시의 '동천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본보 2020년 7월 3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환경사법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시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이 사업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환경청 내 환경수사과에 정식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9.9㎞ 사업계획 구간 중 태화강 합류부에서 북구 시례잠수교까지 6.4㎞에 걸쳐 총 38만㎥의 모래를 퍼낸 이 공사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고발한 본보의 지난 6월 16일자 첫 보도 이후 2개월 만이다.

울산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선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공사 규모가 연장 10㎞ 이상일 땐 환경영향평가를, 1만㎡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예외 규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임을 내세워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다.

낙동강청 환경관리국은 수사의뢰서에서 울산시가 위반한 혐의 사실은 물론 이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처벌 조항까지 명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낙동강청은 구체적으로 울산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인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응급조치를 내세워 공사를 강행한데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같은 법 제74조 2항 1호를 덧붙였다.

낙동강청 수사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행안부 판단에선 울산시의 동천 하상정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긴급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사업에 대해 이미 종료된 재난인 2016년 태풍 '차바'에 따른 원상복구와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 복구활동으로 응급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청은 당초 수사의뢰 방침을 정하면서 동천 현장 확인과 울산시의 입장을 듣기로 했으나 이들 절차는 모두 생략했다. 위반 내용이 명백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소명도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청 환경수사과는 이르면 다음 주중 소환조사와 함께 공사와 관련한 서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은 동천 하상정비 사업을 맡은 전·현직 부서장과 담당, 주무관 등이다. 수사과는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관계공무원 소환조사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낙동강청은 당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함께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천 준설공사로 인해 훼손된 태화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가 지정이 아닌 울산시가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은 자체 조처사항으로 돌렸다.

결국 단일 혐의만 남았는데, 앞으로의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핵심 사안은 전체 3단계에 걸쳐 무려 4년이나 걸리는 공사기간임에도 재난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내세운 이유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물론 알았어도 문제, 물랐어도 문제다. 알았다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광역행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문제는 낙동강청의 이번 수사가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동천 준설공사를 둘러싼 각종 행정과실과 모래 헐값 매각 의혹 등은 전혀 규명이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낙동강청 환경수사과가 이번 환경 분야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송치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울산지검에 넘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외에 태화강 하구 바지락 어장의 존재 사실을 모른 채 공사를 강행해 결과적으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생태환경보전지역을 훼손한 문제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무려 38만㎥에 달하는 준설 모래의 석연찮은 매각과정과 편법 입찰, 업체들의 담합 의혹 등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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