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가 정부가 권고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가해자 76% 부모…친권제제 필요 불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에 따라 학대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친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에서는 친권의 일시정지, 친권의 일부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친권상실 또는 친권일시정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든 시·군·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학대전담공무원들은 관할 지역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수요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올해 1차로 290명을 배치하기로 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8개 시·군·구를 선정해 배치될 인원 수를 결정했다.

# 제재율 낮아 아동보호대책 강화 절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는 연간 사례 50건당 1인을 기준으로 고려했다. 사례 한 건에도 여러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충분한 인력이 아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등 주어진 업무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현재 계획된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그럼에도 울산의 경우 지난해 804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의 전담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울산시는 올해 10명만 배치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사유로 한 친권 제재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사법연감을 토대로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4,640건으로, 같은 해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 103건 가운데 실권을 회복한 내역이 포함돼 있어 실제 '친권 제재' 수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인 현실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 제재와 관련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복지국가의 임무'와 '부모의 자율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의 유기적인 팀으로 움직이는 등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