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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서 1. 울산시 감사관실 자료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서 1. 울산시 감사관실 자료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직원에 대한 대출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재단 조직원에 대한 학자금·주택·생활안정 대출을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근저당 90%에도 대출을 해주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경우가 확인됐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직원 복지 관련 대출 운영에 대해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금 이자율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금고업무 취급은행의 전년 말 기준 1억원에 대한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게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은 3.93%~6.58% 금리라면, 재단은 0.65%~3.62%로 대출해 주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서 2. 울산시 감사관실 자료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서 2. 울산시 감사관실 자료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대출 계약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대출에 해당하나 생활안정자금 대출규정을 삭제한 이후에도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자금 대출에서는, 무주택 확인서가 아닌 각서 등을 제출받아 대출 대상을 선정했으며, 구매 시 선순위 대출이 있음에도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90% 가까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항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뤄진 경우가 적발됐다. 

 대출 적정여임직원대출 취급요령에 주택자금은 기존의 타 금융회사 주택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한도 내에서 취급할 수 있고 채권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을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3. 울산시 감사관실 자료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 중에서 3. 울산시 감사관실 자료

 또한 복리후생비(경상경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편성·운영해야 하며 시행 중인 대출들에 대해서는 만기 시 상환 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감사원은 "주택자금대출은 기존의 타 금융회사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을 어기고 대출을 시행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다(훈계)"며 "앞으로는 이와 동일·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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