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폐기에 나서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며 “내년 3월 10일 실제로 시행되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이런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건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며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2030 청년 일자리가 전년대비 11만 6,000개 감소했다.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라며 “청년 비정규직 수도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365일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의힘은 공포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24일)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본다'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자극적 공포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관계와 법률체계 모두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판례 기준을 체계화한 것일 뿐, 무한 확장이나 '갑자기 나타난 사용자 개념'이 아니다"며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혼란'으로 부풀리는 정치적 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시행령은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책임 주체와 절차를 표준화해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노사관계 회복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